Guideline regarding GHS-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Search for the chemical material information at http://msds.kosha.or.kr/ or ask your purchasing company.
From now on, if you purchase a chemical, it has to be delivered to the IBS CMSD admin office directly and you can pick up your product after submitting MSDS. (This will be applied to every product including ones from Sigma Aldrich Korea)
앞으로는 화학물질 구입 시 배송지를 반드시 IBS CMSD 행정실(113B호)로 해주세요. 주문하신 화학품에 대한 영문 MSDS를 제출하신 뒤에야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특히 시그마알드리치에서 각자 구입하고 계신 물품들에 대한 배송정보를 행정실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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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의거, 연구(실험)실 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GHS-MSDS)를 취급하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2. 이에 연구(실험)실 담당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물질안전보건자료(GHS-MSDS)를 실험실내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GHS-MSDS) 미비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에 따른 책임은 해당 연구(실험)실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비치 대상: 연구(실험)실내 보유(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가스물질, 화합물, 혼합물 포함)
나. 비치 방법
1) 제조·수입·판매자로부터 제공 받아 비치
- 화학물질 구입시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GHS-MSDS) 요청
2) 화학물질 제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 후 출력물 비치
3)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msds.kosha.or.kr/) 화학물질정보 검색(참고용)